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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2: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177-4번지 노인문화센터 앞 노상을 백영아파트에서 청천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가정동에서 작전역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직진하던 C(60세,여) 운전의 D SM520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E(25세,남)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