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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6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5.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일명 ‘텍사스’ 거리의 상호 불상 술집에서, 불상량의 대마가루가 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23:00경 위 ‘텍사스’ 거리에서 불상량의 대마가루가 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 시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