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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99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재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이유

1. 아산 배방메이루즈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재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재유인베스트먼트’라 한다

)는 아산 배방메이루즈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합자회사 광명주택(이하 ‘광명주택’이라 한다

)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주영이엔씨(이하 ‘주영이엔씨’라 한다

)는 광명주택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5. 7. 1. 피고 서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담건설’이라 한다

)에게 위 설비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기계소방공사 부분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였으며, 피고 서담건설은 2016. 10. 7. 원고에게 위 설비공사 중 자동제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다시 하도급 하였다. 2) 한편 광명주택은 2016. 8. 2. 부도가 났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재유인베스트먼트와 주영이엔씨는 2016. 8. 25. 광명주택을 대신하여 피고 재유인베스트먼트가 주영이엔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주영이엔씨는 같은 날 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 재유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위 정산합의서상의 공사대금 채권 중 기계설비공사와 기계소방공사에 관한 부분을 피고 서담건설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 서담건설과 피고 재유인베스트먼트는 2016. 8. 27. 위 기계설비공사와 기계소방공사에 관하여'공사재개를 위한 하도급대금 등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와 피고 서담건설, 피고 재유인베스트먼트는 2016. 10. 19.경 원고의 피고 서담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피고 재유인베스트먼트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