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129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7. 1. 11. 작성한 2017년 증서 제42호 약속어음...

이유

기초사실

제1조 (대여금) 1) 피고는 창업지원자금으로 1회에 한해 10,000,000원을 대여한다. 2) 위 대여금은 2015. 1.부터 20개월 동안 매월 25일 500,000원씩 상환한다.

3)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24%로 한다(단, 본 약정내용을 모두 준수한 경우 이자는 면제한다

). 제3조 (주류거래조건) 1) 원고는 피고와 최소 3년간 독점 거래한다.

제4조 (계약해지)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업장폐쇄 및 사업자변경 또는 점포 양도시 4) 월 판매량(공급가액)이 대여금의 20% 미만일 경우 9) 원고가 본 약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 (손해배상) 원고가 본 약정 위반시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여금 30%에 해당하는 금원(3,000,000원)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제6조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원고는 피고의 대여금 등 채권을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한다.

2) 원고의 위약시 등 공정증서 정본으로 피고와의 거래시에 발생한 모든 채무(대여금 잔액, 지연이자 및 위약금 등)를 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D,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점포)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로 하여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2. 12. 피고와 사이에 위 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약정)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대여금) 피고에게 액면금 13,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 후 2017. 1. 11.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 원고는 2018. 6.경 E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시설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