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7. 1. 11. 작성한 2017년 증서 제42호 약속어음...
기초사실
제1조 (대여금) 1) 피고는 창업지원자금으로 1회에 한해 10,000,000원을 대여한다. 2) 위 대여금은 2015. 1.부터 20개월 동안 매월 25일 500,000원씩 상환한다.
3)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24%로 한다(단, 본 약정내용을 모두 준수한 경우 이자는 면제한다
). 제3조 (주류거래조건) 1) 원고는 피고와 최소 3년간 독점 거래한다.
제4조 (계약해지)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업장폐쇄 및 사업자변경 또는 점포 양도시 4) 월 판매량(공급가액)이 대여금의 20% 미만일 경우 9) 원고가 본 약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 (손해배상) 원고가 본 약정 위반시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여금 30%에 해당하는 금원(3,000,000원)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제6조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원고는 피고의 대여금 등 채권을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한다.
2) 원고의 위약시 등 공정증서 정본으로 피고와의 거래시에 발생한 모든 채무(대여금 잔액, 지연이자 및 위약금 등)를 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D,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점포)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로 하여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2. 12. 피고와 사이에 위 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약정)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대여금) 피고에게 액면금 13,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 후 2017. 1. 11.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 원고는 2018. 6.경 E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시설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