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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1307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58,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던 서울 강남구 B, C 등 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D 주유소’ 시설물 일체를 매수한 후 그 주유소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4.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일체를 26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매매대금) - 계약금 26억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 중도금 39억원은 2013. 5. 3.에 지불한다.

- 잔금 200억 원은 2013. 8. 8.에 지불한다.

제11조(주유소 영업폐쇄 및 사업자 말소 등)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잔금일 전까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유소 영업폐쇄, 토지오염시 원상회복, 사업자말소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을’의 건축물 신축에 이상이 없도록 모든 조처를 하여 준다.

제12조(건축허가서 이전 등) 본 매매의 전제 조건이 되는 B에 대한 건축허가 권한은 ‘갑’이 ‘을’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전하여 준다.

제16조(특약 사항) ①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계약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일 전까지 건축물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 주는 계약이다.

③ [전략] 다만, 매수인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 멸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되, 매도인이 건물철거 멸실 신고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주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및 제1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5. 24.경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