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제주 해역 일원이 아닌 허가 받은 조업구역(경상남도 연안) 안에서 조업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4. 15:16경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파출소에서 출항한 후, 2014. 7. 5. 06:11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파출소로 입항할 때까지 허가받은 조업구역(경상남도 연안)이 아닌 제주 해역 일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갈치 등을 포획하는 등 2013. 5. 30.경부터 2014. 7. 5.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조업구역이 아닌 제주도 연안 해역에서 갈치 등을 포획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상남도 연안에서 조업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제주 해역 일원에서 2013. 5. 30.경부터 2014. 7. 5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갈치 등을 포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