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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9 2018노46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아무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거나 혹은 그 음식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 등으로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범행의 빈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각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직후에 이루어진 누범에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