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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454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9,432,078원 및 그 중 21,984,95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