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21.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F-5( 영주) 비자로 체류 중인 몽 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 한국에서 유학 중인 몽 골인) 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쌓은 후 2015. 11.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한국인이랑 정수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760만 원을 보내주면 4일 뒤에 이자까지 합하여 900만 원으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수기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주변에서 돈을 빌려 카지노를 출입하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3,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 한국에서 유학 중인 몽 골인) 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몽 골인들이 비자를 연장하는데 필요한 잔고 증명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5: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G 역 1번 출구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정수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인에게 보여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한국인에게 보여주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