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1-5 | 심판청구 | 2011-11-02
인천세관-조심-2011-5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1-11-02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09.9.30.부터 2010.2.9.까지 ○○○의 ○○○ 등(○○○ 등,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 외 ○○○건으로 습다대기 120톤(Mixed Seasoning,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톤당 US$ 800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가격자료 및 정산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US$ 1,270·1,650으로 산정하여 2010.10.13. 청구인에게 누락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 수입계약 단가, 수출자의 송품장상의 공급단가 및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단가 모두 US$ 800으로 일치하고, 처분청이 은행계좌 추적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상 저가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체적인 증거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생산국이 동일하고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수입한 고추다대기를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톤당 US$ 800을 부인하고 메모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외에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같거나 10% 범위 내에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US$ 800 내지 870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메모 등에 게재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관세법」 상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처분청은 적법하게 채증된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톤당 US$ 1,270·1,650으로 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US$ 80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문건인 동현정산서·보요정산서·이부장정산서, ○○○의 ○○○가 보내온 팩스 문건, 육필로 작성된 메모(이하 “자필 메모”라 한다)를 근거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아래와 같이 톤당 US$ 1,270·1,650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하였다.<표1>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단위 : US$/톤)품명수입신고번호신고가격과세가격습다데기○○○U 외 ○○○건8001,270·1,650 (2)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산정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9.9.30. 수입신고번호 ○○○U호로 쟁점물품 중 24톤을 톤당 US$ 800 합계 US$ 19,200에 수입신고하였으나, 동현정산서의 “언더4버 US$ 470” 기재내용과 같이 통당 US$ 470씩 저가신고하여 실제단가는 US$ 1,270이다. (나) 수입신고번호 ○○○U호(2009.10.26.), ○○○U호(2009.11.3.)로 톤당 US$ 800씩 각 24톤을 합계 각 US$ 19,200에 수입신고하였으나, 동현정산서의 “언더5번 US$ 470”, “언더6번 US$ 470” 기재내용과 같이 톤당 각 US$ 470씩 저가신고하였고, 실제단가는 각 US$ 1,270이다. (다) 청구인은 2010.2.4. 수입신고번호 ○○○U호로 쟁점 물품 중 24톤을 톤당 US$ 800씩 합계 US$ 19,200에 수입신고하였으나, 이부장정산서의 “언더 US$ 850” 기재내용과 같이 톤당 US$ 850씩 저가신고하여 실제단가는 US$ 1,650이다. (라) 청구인은 2010.2.9. 수입신고번호 ○○○U호로 쟁점물품 24톤을 톤당 US$ 800씩 합계 US$ 19,200에 수입신고하였으나, 보요정산서의 “언더 700” 기재내용과 같이 톤당 US$ 700씩 저가신고하여 실제단가는 US$ 1,500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동현정산서·보요정산서·이부장정산서 등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이고, 동 자료에 기재된 “언더”라는 문구는 그 문언의 해석상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물품원가를 실제보다 낮추어 기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언더밸류’의 의미로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