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04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51,43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5.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전기, 소방 자재를 비롯한 기타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한 대금을 해당 월의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와 같은 물품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는 2014. 7. 7.까지 합계 1,247,538,02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8. 7.까지 합계 1,177,686,59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69,851,434원(=1,247,538,024원 - 1,177,686,5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4. 12.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