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5. 1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11.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휴대폰 수출업을 하는 피고, 필리핀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B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필리핀에 수출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중고 스마트폰 매수자금 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였다.
그런데, 피고 및 B이 위 돈 중 일부만을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들을 형사고소한 2011. 7. 13.경 이 사건 동업계약은 조합원 간 신뢰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서 그 무렵 보유하고 있던 투자금 잔액 43,653,036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