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2012고단1051]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 2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의 친구인 F의 제안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피고인들은 2007. 7. 25. 마포세무서에서 E의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724,873,000원, ‘주식회사 H’에 101,947,000원, ‘I 주식회사’에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7. 7. 25.부터 2009.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 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622,903,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피고인들은 2007. 7. 25. 위 마포세무서에서 E의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J’로부터 1,078,7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