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04:2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주)계성 앞 도로상을 구미시 진평동 쪽에서 석적읍 중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로 운전하고 그곳은 미끄러운 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피의차량을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진로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도로변 가로수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부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탑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 및 같은 동승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주)계성 앞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B),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작성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