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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2 2017고단1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 0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흰 돌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정 발산 역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호수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 전용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버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533,428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봐 두려워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