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4(4),383]
인천직할시가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허가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유무
상법 제24조 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적용은 상호의 대여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개인의 이름이나 관청명의등의 대여행위도 그 대상이 됨이 법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인천직할시가 소외법인에게 위 시가 직접 설치 운영한다는 의미가 담긴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 자신의 영업을 대신하도록 적극적으로 위탁한 경우는 당연히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위 법조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다.
1964. 4. 7. 선고, 63다683 판결 (요 민법 제756조(35)554면 카6794 집 12①민20) 1970. 9. 29. 선고, 70다1703 판결 (요 상법 제24조(5)718면 집 18③민158 카9182)
주식회사 삼진제약외 1
인천직할시
피고는 원고 삼진제약주식회사에게 돈 30,878,925원, 같은 김재윤에게 돈 14,643,016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 5. 1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조례), 증인 박용율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거래장표지 및 내용), 증인 이병만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거래장표지 및 내용), 증인 김종만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위탁경영계약서), 같은 호증의 2(임대계약서), 을 제3호증(운영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이태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시가 1981. 7. 1.부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소외 경기도가 20여년간 소외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해 오던 경기도립인천병원의 사무와 재산을 법령에 따라 승계하게 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시는 위 병원의 명칭을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고 고치고 지방공기업법 제4조 에 의거 인천직할시립병원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그 경영의 원칙과 사업의 범위, 인적 조직, 재무회계,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절차, 임상연구 등에 관한 제반원칙을 설정한 사실, 그런데 복리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시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를 제공한다는 공익목적의 계속적 실현을 위해 위와 같이 설치된 시립병원은 그 경제성의 확보와 공공복리의 증대를 위하여 위 법과 조례에 따라 그 조직, 경영관리, 재무회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으면서 피고시가 직접 경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시는 관계법규에 의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조례에 “시장은 병원을 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제28조이 규정을 두어 위 법과 조례의 적용을 전면 배제시킨 채 이를 소외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소외 사단법인에 위탁하여 경영시킨 사실, 피고시는 그 위탁경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유인병원의 경영권과 대지 및 건물, 부대시설의 사용, 관리권을 위 법인에게 넘겨주고 일정한 보증금과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의료수가를 규제하는 한편, 행려병자, 의료보호환자, 보험환자, 전투경찰대원, 독립유공자, 전염병환자등 특수환자에 대하여는 그 시료를 강제하는등 진료상황을 감독하여온 사실, 반면 위 소외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경영상 제반규정들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돈 10,000,000원의 보증금과 매년 돈 26,100,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병원의 모든 조직과 물적 시설을 대여받아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이를 경영하여온 사실, 위 소외법인 및 그 대표자 소외인은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인천직할시립병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독자적 계산하에 병원을 경영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도 약품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1983. 12. 1. 현재 원고 삼진제약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돈 30,878,926원, 같은달 7. 현재 원고 김재윤에 대하여는 돈 14,643,016원의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비록 피고시가 위 조례 제28조에 의거 위 시립병원을 소외 법인에게 관리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립병원은 지방공기업법과 그에 의해 제정된 인천직할시립병원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고 위 법과 조례에는 공익목적의 계속적 실현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시립병원이 그 목적달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강제규정들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위반되는 위 조례 제28조의 규정은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 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축소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위 시립병원은 독립된 거래주체가 아닌 단지 피고시 행정조직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오로지 피고시 자신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영주체인 피고시는 대리관계 혹은 사용자와 피용자관계 등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약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례 제28조가 비록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립병원을 법인이나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법과 그에 의거한 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강제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시가 위 법과 조례에 규정된 제반 강제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한 채 위 병원을 소외 법인에게 위탁하여 경영시켰고, 소외 법인은 이를 자기 계산하에 독자적으로 경영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약품을 구입하여온 이상 그 경영과 거래의 주체는 소외 법인 자신이라 할 것이니, 피고시에게 위 병원의 대외적 거래행위에 대한 권리의무가 직접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나아가 피고시가 그 소유인 건물과 의료시설을 대여하고 경영상황을 수시로 감독하면서 소외 법인으로 하여금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의 영업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니 위 병원의 경영자가 피고시 자신인 것으로 오인하여 약품거래를 하여온 원고들에게 피고시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의 법리에 따라 그 대금을 변제해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시 대리인은 인천직할시라는 명칭은 상호가 아니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상법 제2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립병원의 인적 조직이 순수한 민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개인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병원을 경영하면서 관계법규에 따른 엄격한 재무회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소외인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그 대금을 결재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그 위탁경영사실이 일간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으니 위 병원과 다년간 거래해온 원고들로서는 그 위탁경영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24조 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조의 적용은 상호의 대여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개인의 이름이나 관청명의 등의 대여행위도 그 대상이 됨은 법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와 내용으로 피고시가 소외법인에게 피고시가 직접 설치 운용한다는 의미가 듬뿍담긴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 자신의 영업을 대신하도록 적극적으로 위탁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당연히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위 법조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처리규정),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약속어음원부), 을 제6호증의1 (지출증빙서), 같은 호증의 2(지출결의서), 같은 호증의 3(물품검수조서), 같은호증의 4, 5(각 계산서), 같은 호증의 6(사업자등록증), 같은 호증의 7(시세증명서), 같은 호증의 8(증명신청서), 같은 호증의 9(구입건의), 을 제7, 8, 9, 11, 12호증의 각 1, 2(각 약속어음 표면, 이면), 을 제10호증(약속어음), 원고가 각 신문인 사실을 인정하는 을 제13호증의 1, 2(각 신문)의 각 기재와 앞에 나온 증인 이태길, 김종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주장과 같이 위 인천직할시립병원은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일정한 조직쳬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과 그 설치조례에 규정된 내용과는 관계없이 소외법인의 독자적인 인적 구성하에 조직, 운영되어 왔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번호 “83”이 아닌 개인면세사업자 고유번호 “96”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시립병원과는 달리 엄격한 재무회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소외인 개인이 “인천직할시립병원 대표자(또는 원장) 소외인”으로 거래하면서 “인천직할시립병원 소외인” 혹은 단지 “ 소외인”이라는 명의로 어음결재를 하여왔고, 1981. 12. 초순경 일간신문인 경향신문과 경기신문에 “34개시, 도립병원공사화” 또는 “인천, 수원도립병원 민간에 불하”라는 제목하에 정부의 공공의료제도 개선책이 발표되면서 그중 일부분에 조그맣게 위 병원이 민간에 위탁경영중인 내용이 보도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통의 시립 또는 도립병원의 경우 이를 설치한 시 또는 도가 복리행정작용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접 이를 운영하면서 그 공공목적을 실현하게 됨은 매우 당연하고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인천시립병원과 같이 관계법규와 스스로 제정한 조례의 규정을 전면 배제하여 민간에 위탁 경영한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어서 상식상 얼른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위 병원을 설치, 경영하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병원의 건물, 시설 및 장비의 소유자로서 그 수탁경영인인 소외법인에게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준수사항을 감독하면서 피고시가 스스로 행정조직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할 의료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명칭과 시설의 소유관례로 보아 피고시가 직영하고 있음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천직할시립병원”가 거래한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그 위탁경영사실이 거의 공표되지 않은 이 사건 병원직원들의 신분관계를 학인하고 극히 전문적인 사업자등록번호와 내부적 회계절차에 유의하여 그 경영주체가 피고시가 아님을 확인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이 그 내용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상법 제24조 에 따라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들에게 소외법인과 연대하여 위 약품대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삼진제약주식회사에게 돈 30,878,925원, 같은 김재윤에게 돈 14,643,016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5. 18.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대로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