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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3 2019가합61013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D은 2017. 3. 8. 사망하였는데( 이하 D을 ‘ 망인’ 이라 한다), 사망하기 이전인 1996. 4. 18.부터 인천 남동구 E 대 41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09. 7. 10. F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 최고액을 331,550,000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들은 2017. 5. 30.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하였고, 인천 가정법원은 2017. 6. 2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천 가정법원 2017 느단 1431호). 라.

원고들은 2018. 10. 5. G 자산관리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 29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주채 무자는 피고이고, 망 인은 피고의 F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물상 보증인이다.

나.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들은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G 자산관리 회사에 292,000,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상 금 각 146,000,000원(= 292,000,000원 × 상속 지분 1/2)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재된 채무자가 피고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F 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대출 명의 인이 피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