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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84976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일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개설된 아고라 게시판 자유토론방에 “D”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는 “E이 저를 좋아서 (노래방에서 성추행 한것과) 사랑 한다고 한게 아니고 目的이 돈 이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게시글의 제목과 문구는 작성된 내용 그대로를 기재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 내용 중 ‘E’은 원고를 지칭한다.

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9. 22. ‘피고가 위 문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위 약식명령 사건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공소사실과 같다.

등으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016년 형제36537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