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죄의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편취금액 1,500만 원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800만 원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9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