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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8:02 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수영 로터리 부근 ‘ 피 쉬 앤 그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 안 SK 뷰아파트 정문 맞은편 버스 정류소 앞 도로를 거쳐 위 수영 로터리 부근 ‘ 몽 뜨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사실),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행( 판시 전과 범행 )으로 기소된 직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실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8:0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