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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 39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3. 6. 12. 낮 시간미상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찾아온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소유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D 제니시스승용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49만 원을 공제하여 불법대출하였다.

2. 2013. 7. 25. 낮 시간미상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전항의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E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70만 원을 공제하여 불법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대출 당시 대출이자를 월 3.25%(연 39%)로 정하였고, 판시 각 차량의 담보물 보전비용(차량 관리비용, 주차비 등)을 월 3.75%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