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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6607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2. 6.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2, 3, 5토지 관련 (1) 일제 강점기 구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B이 1915(대정 4년). 4.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춘천군 C 전 1,136평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춘천군 D 전 309평을 각 사정받고, 1915(대정 4년). 3. 30.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춘천군 E 대 120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분할 전 춘천군 C 전 1,136평은 F, 이 사건 제2토지 등으로 분할된 이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8. 2. 1. 지적이 복구되면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G’이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1985. 3. 18.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2. 6. 27. 접수 제309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또한 분할 전 토지인 춘천군 D 전 309평은 H, 이 사건 제3토지 등으로 분할된 이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이후 1958. 2. 1. 지적이 복구되면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지목 도로, 소유자 ‘G’으로 등재되었고, 2013. 5. 28.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2. 6. 27. 접수 제309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3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또한 분할 전 토지인 춘천군 E 대 120평은 이후 이 사건 제5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1958. 2. 1.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는데, 복구된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