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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대구 동구 B 빌라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가 상 번호: D, 실물카드 번호: E)를 1 장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12:4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슈퍼에서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 (D) 정보를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Ⅱ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8,676,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12:26 경 대구 남구 봉 덜고 26에 있는 피해자 비지 에프 캐시 넷 관리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정 발급 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 (E )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1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제 1, 2 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롯데 카드 번호에 대한)

1. 롯데 카드 신청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