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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4 2018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2013.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2: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F 앞 도로에 이르러 용화 농협 방면에서 용화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G( 여, 22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G)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사건 요약정보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