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4.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식당 안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현금 15,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1. 15:4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안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죄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