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57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02:44 경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C( 여, 36세) 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 D 아파트 306동 1003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 문 열고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