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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2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25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만취해 식당 건물 2층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인 D, E,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이에 “흉기를 들고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I, 경사 J, 경위 K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웃옷을 벗은 채 맨몸으로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식당 테이블에 있는 목재 의자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 바로 앞에서 휘둘러 위협 행동을 하고 손으로 H의 몸을 수회 밀친 후 계속하여 양손을 치켜들어 양손 손바닥으로 H의 양쪽 뺨을 만져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서 수사보고(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채증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이어서 통상적인 폭행협박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고 경찰관에게 의자를 휘두르는 등 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