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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33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40대, 흑룡성 30대, 로얄포커 7대, 로얄고스톱 4대 등 게임기 8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를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그 점수가 적힌 점수표 또는 그 점수가 입력된 멤버십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용이하게 환전하거나 위 카드 등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등)

1. 단속 사진

1. 멤버십카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제28조 제2호,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기가 불법게임기가 아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알선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적립된 점수를 입력하여 발행하는 회원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는 기명 또는 무기명 전자식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게임장 내 환전행위를 방지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손님들이 거래를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