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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2.08 2015나10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종교단체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소속 신도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국내외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4. 14.경 I(이 사건 교회의 장로이다)과의 사이에, 여행상품명을 ‘J’, 여행기간을 ‘2014. 2.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11박 12일’, 여행인원을 ‘총 35명 이상(무료 1명, 인솔자 1명 포함)’, 여행지역을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1인당 여행경비를 ‘359만 원’으로 각 정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여행을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①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망인 등 이 사건 교회 신도들은 2014. 2. 10. 출국하여 터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