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경북 예천군 O 임야 7,35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1913. 7. 10. P가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P의 상속인들로서, 2015. 7. 22.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들의 선조인 망 Q의 소유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가 P 명의로 사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는 1913. 7. 10.경부터 원고들이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해 왔으므로, 1933. 7.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리고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토지가 망 Q의 소유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며 제출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보더라도, 2015. 6. 22.에 4년 간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한 자료일 뿐 아니라, 납세자의 성명도 피고들의 선대인 P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1913. 7. 1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