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106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9월경 지인인 원고에게 “함께 카페를 동업하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초본, 통장,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는 C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고,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나. C는 2015. 9. 15.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KCB핸드폰인증 절차에 의해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추가적인 본인인증을 마쳤다.

그 다음 대출신청서에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원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고, 당시 소득자료로서 원고 명의의 IBK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C는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C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된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