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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노10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얼굴의 붉은 기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파 등에 부딪혀 생긴 자국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함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30분 동안 폭행을 당하고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의 영상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전후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시간의 장단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례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