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2. 26. 06:30경 충주시 C에 있는 D호텔 511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13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3고합250』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3. 5. 31. 21:35경 충주시 용산동 335 영진보람아파트 103동 7 ~ 8라인 앞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H 로드윈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3. 6. 4. 15:2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F을 마당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 모서리 4곳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는 방법으로 뜯어내고 F과 함께 그 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53만 원(5만 원권 8장, 일만 원권 13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3. 6. 5. 14:00경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수차례 쳐 뜯어내고 그 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