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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3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16:50경 인천 남동구 C 상가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고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 빨리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얼굴을 돈을 쥐고 있던 손으로 1회 때리고, 업주인 피해자 F(여, 44세)이 ‘영업방해를 하지 말라’며 나가라고 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 E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