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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3 2013고단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21:5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정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죽전동 39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알리앙스예식장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남양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서서히 감속하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전방에서 앞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 1톤 포터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및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