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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06. 09. 선고 2015가소120811 판결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는 피고의 추심절차 지체로 인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공탁금채권의 가압류권자와 원고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5가소120811 손해배상(기)

원고

신용섭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8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3. 8. 9.까지는 연1%, 2013.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원고 자신의 체납세금을 원인으로 안양세무서 측이 원고의 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마치고도 그 추심절차를 일부 지체함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구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추심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의 기간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체납세금에 대한 적시 대처를 통하여 국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공탁금채권의 가압류권자와 원고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위 사건의 수소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등 관련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동안양세무서측도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추심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는 가압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이므로 피고의 위험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정제도의 취지에는 그러한 소모적인 분쟁 자체를 방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③ 안양세무서 측은 2011. 7. 19.경 조정이 불성립되자 2011. 9. 7.경 추심절차를 마쳤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