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13 2017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자이다.
2017. 1. 19. 15:30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 구구 (0.299%) 퍼센트의 주 취로, 밀양시 산내면 남명 리 소재 가지산 정상 인근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송 백리 소재 산내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도로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