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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13 2015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30. 19:40경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4경 같은 면 명파1길 도로 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 회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