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4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23:0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516-12 담안선교회 정문 앞에서 피해자 B(29 세) 이 담 안 선교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한 것에 대하여 훈계 하던 중 슬리퍼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