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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35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0. 8. 9. 23:14경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뒷좌석에 C를 태우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67-1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대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부근에 설치된 유턴 차로로 진입하여 약 50~60km 이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나. 한편, D는 아버지인 피고 B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이 사건 오토바이에 앞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유턴을 하기 위해 위 유턴 차로에 진입하던 중 위와 같이 후방에서 유턴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빠르게 진행해 온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우측면과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이 부딪힌 뒤 이 사건 오토바이가 반대방향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하고 횡단보도에 전도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한 C는 추락하여 바닥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경추압박골절, 경수손상, 우측 위팔뼈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C의 어머니인 F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약관에 따라 C에게 2014. 7. 28.까지 치료비로 146,312,420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28. 일실수입으로 52,732,2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D와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 A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