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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9노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8일 전인 2018. 10.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된 징역 8월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