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노2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12, 13 행의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부분은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의, 같은 쪽 제 18 행의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분은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