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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06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공판기록 106 내지 108쪽),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대상인 사단법인으로부터 받은 등기업무대행 수수료를 반납하였고, 위 사단법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09쪽),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법무사인 A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