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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5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3. 17. 07:18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피해자 C 운영의 D 내 카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4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2013. 5.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