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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3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경 대전 동구 C건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내가 건축하고 있는 C 건물의 토지 소유자 E에 대하여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부터 내 처 F 명의로 90억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받아 놓았으니 틀림없이 변제해 줄 수 있다. 돈이 급하니 이를 담보로 빌려주면 1개월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 25.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F은 위 토지 소유자 E로부터 받을 채권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임의로 E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던 것이고, 당시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PF대출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7억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2007.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