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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7 2015가단9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사무실이 있는 대구 서구 C 건물 앞에 피고가 풍선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따지는 원고에게 폭행, 협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피고의 영업이익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대구 서구 C 건물 또는 피고가 풍선간판을 설치한 도로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대구 서구 C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문서작성 대행업을 하다가 2015. 6. 1.경 위 장소에서 퇴거한 사실, 피고는 위 건물 근방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홍보를 위하여 상점 앞 도로에 풍선간판을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제11 내지 14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풍선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거나 원고를 폭행,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