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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2 2016가단556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2.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9. 피고와 충남 태안군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2,8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 범위

1. 본 건물 및 주출입구 조성

2. 건물 전면 잔디식재 및 석재 디딤판

3. 냉난방공사

4. 주출입 계단 및 외부 옹벽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외부창호 사양 KCC 또는 동급 사양

6. 지붕마감재 사양 변경 미시공 범위

1. 공사 조성 위치 외 부지 현장정리

2. 외부 자갈 부위 잔디로 변경 후 건축주 직접 조성

3. 내역 외 추가 및 건축주 요청부분은 견적 제출, 승인 득한 후 작업진행 - 다음- 제2조 (수급인) 원고는 본 계약 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만약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공사의 진행)

1. 원고는 별첨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계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대금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억 2,800만 원을

1. 계약금 7,000만 원 (계약시)

2. 중도금1 9,000만 원 (골조공사 완료 후)

3. 중도금2 4,500만 원 (외부마감공사 완료 후)

4. 잔금 2,300만 원 (공사 완료시) 와 같이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다음 2016. 3. 2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