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4 2015고정1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의 아내 D가 운영하는 ‘E’ 분식집에 들어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03. 02. 16:00경 경주시 F에 있는 E 분식점 안에서 떡볶이를 사먹다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장사 뭐 이따위로 하노”라고 말하며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중 피해자로부터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