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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619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D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E’ 식당에서 D이 해지시킨 위 식당 유선전화 2대(F 및 G)를 재개통하기 위하여 D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음이 없이 KT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전화 2대에 대하여 재개통 신청을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KT 전화국에 팩스로 송부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전화 재개통 신청 당시 D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다. 피고인은 당시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KT측에 동업자인 D이 전화를 일시 중지시킨 사정 등을 밝혔고 D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KT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화의 재개통 절차에 있어 전화명의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본인 여부 확인 후, 후자는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 확인 후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팩스로 송부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