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111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나56848 건설장비임대료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나56848 건설장비임대료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